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지원사업 안내
□ 지원 내용
ㅇ 중국 오픈마켓 알리바바그룹 내 우리기업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해당 침해제품
대리 신고를 통한 사이트 차단·폐쇄
* 중국 오픈마켓 알리바바그룹 소속 사이트
(타오바오, 티앤마오, 알리익스프레스 등)
□ 지원 절차
① 모조품 침해 여부 등 감정결과 제공 및 신고대행 의뢰*
② 접수 후 7일 이내 알리바바 신고플랫폼을 통해 대리신고
③, ④ 알리바바의 조치 진행사항 수시 파악 및 조치결과 기업 통보
□ 신청 자격
ㅇ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ㅇ 중국 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보유한 우리기업 중 중국 오픈마켓에서 해당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자
□ 지원 범위 : 1인(개사) 당 100건* 이내/년, 소요비용 無
* 중국 오픈마켓 내 모조품 판매 의심 사이트(URL) 개수 기준
□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1부씩
* (구비서류) 중국 오픈마켓 모조품 유통 대리신고 신청서, 중국 내 권리 등록권,
ㅇ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02-2183-5891~93, www.ip-navi.or.kr)
- 주 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e-mail : kipraglobal@kipra.or.kr
* 첨부파일 : 안내문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