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19개 업종, 전국 688개 집적 지구 선정
전국적으로 91만에 이르는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틀이 마련됐다.
소규모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된 것. 도시형 소공인(시행령 기준)이란 의류봉제, 수제화, 안경, 가방, 주얼리 및 액세서리, 인쇄, 금속가공업 등 19개 중분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
시행령의 핵심은 ‘도시형소공인’ 이라는 법률 용어를 새로이 정립하고 19개 업종과 688개 집적지구를 선정한 것이다. 그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업환경이 상이한 서비스업 종사 소상인과 제조업 종사 소공인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형소공인 육성을 위한 훈련교육기관 지정, 전문 인력을 통한 기술전수 및 고도화, 전문 인력 확보 지원, 작업환경 개선 지원 대상 선정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특별법을 토대로 올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13년 기준 국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체수는 총 29만6천개(전체 제조업의 80%), 종사자수는 90만6천명(전체제조업 종사자의 24%)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688개 집적지구에 9만2천개 사업체가 밀집해 30만5천명이 소규모 제조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순옥 의원은 29일 동대문 JW 메리어트에서 ‘도시형소공인 비전 2030’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소규모 제조업은 서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며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닌 우리를 살릴 미래 먹거리”라면서 “도시형소공인 특화 밸리를 구성해 한국형 신 강소 도시형소공인 육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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