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금지 5년 연장
국회가 지난 12일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설립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이달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 24일까지 적용 기간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소비 침체와 의무 휴업으로 수익 창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는데 고심이 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부 업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흐름으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는 2012년 이후 작년까지 연간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012년 이후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것은 물론 납품 농가와 중소 협력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월 2회 의무휴무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은 되고 있는 것인지 납품 농가와 중소 협력사,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장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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