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전통시장 주변 1km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소매점(대형마트)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2020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며칠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규제는 적법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당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게 되자 소를 제기했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연장 건만 일부 통과
이번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로 국회나 정부, 사법부는 ‘전통상권 보호’라는 명분은 유지했다.
하지만 당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 세심한 규제책을 내놨던 것에 비춰보면 통과된 안이 다소 싱겁게도 느껴진다는 것이 패션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1㎞ 이내로 되어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2㎞ 이내로 확대(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 가능 대상을 아울렛 등까지 확대(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의류, 가구 등 특화전문점도 타 품목 취급 시 영업규제 대상 포함(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발의된 내용들이다.
일부 패션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대형마트는 물론 입점사들의 영업 위축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대립관계에 있는 가두상권 점주들은 ‘면적, 인구 수 당 대형유통 과밀로 효율이 급감하는 시점에, 출점 제한과 입점사 영업위축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맞선다. 경기지역 한 상인회 관계자는 “앓는 소리를 크게 해놓아야 회초리 한 대라도 덜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도심형아울렛·복합쇼핑몰은 규제 사각지대로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업태 구분 체계가 정리되지 못한 점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개정안 통과 전 신규 점포 출점계획을 공식화하겠다는 유통업체들의 발 빠른 계산이 무색해졌을 정도다.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 중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아닌 패션 전문몰과 도심형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통업계에서도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를 규정하고 법을 적용하면서, 기실 대규모점포 자체는 업종, 업태, 운영 구조 등으로 세분하고 있어 결국 법기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현재 국회 계류된 관련법은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도. 쇼핑을 목적으로 바닥면적 기준 1만㎡ 초과 점포를 상업지역 내 신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기 위해 건물 신축 자체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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