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섬유패션상장사 지분 확대
총 9개 中 6개사 2대 주주로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 휴비스 지분 5% 신규 취득
국민연금공단이 ㈜휴비스(대표 유배근)의 주식 172만7,862주(5.01%)를 취득했다.물론 투자 목적인 동시에 휴비스로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공증 받은 셈이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9월 30일) 기준으로 ㈜휴비스의 최대 주주인 ㈜삼양홀딩스(25.5%)와 SK신택(주)(25.5%)와 우리사주조합(7.52%)에 이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됐다.
한편 국민연금의 기금자산은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507조원(시가기준)이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에 19.1%(96조8,207억원), 해외주식에 13.5%(68조1,162억원)를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큰 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투자한 상장사 중 섬유의복 기업은 ㈜영원무역, 한세실업(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LF, ㈜한섬, ㈜신세계인터내셔날, 휠라코리아(주), 삼성물산(주), ㈜휴비스 등 총 9개사다.
이 가운데 2대 주주로 지분 확보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중인 상장사는 △영원무역(14.10%, 624만6,292주) △한세실업(13.15%, 526만925주) △코오롱인더스트리(12.11%, 337만6,268주) △한섬(13.31%, 327만7,368주) △휠라코리아(12.42%, 138만6,458주) △삼성물산(5.96%, 113만3,767주) 등 총 6개사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곳은 삼성물산(주)와 (주)휴비스, (주)LF 등 총 3개사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이 상장사의 지분을 확보하며 의결권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목적과 더불어 최대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목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자기업의 장기 수익성과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자로서의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 보유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총 2,768건의 안견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10.2%인 282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대 의결권 행사한 안건으로는 이사 및 감사 선임(189건, 67%)이 가장 많았다.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이사회 참석률 미달, 과도한 겸직, 이해 상충 등이 반대의 이유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기업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3분기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표를 행사한 경우는 10.2%로 10건 중 1건 꼴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기업 감시자로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우려와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본주의 원칙과 기업의 경영 효율성 침해라는 이유로 지분을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자칫 정부의 의도가 기업 경영에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