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관리자 2016-12-06 00:00 조회수 아이콘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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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일회용기저귀, 위생용품으로 분류 및 식약처 관리

탈취 기능성 섬유제품 환경부․산업부 공동관리

앞으로 정부가 모기 퇴치 옷, 탈취 양말 등 살생물 처리제품과 일회용 기저귀 등 생활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에서의 살생(殺生)물질 방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식약처, 환경부, 산업통자원부 등 소관부처별로 생활 화학제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제품의 용도, 함유물질의 유출여부․유해정도에 따라 소관부처를 조정했다.
식약처는 인체식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품, 환경부는 살생물제, 물질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 산업부는 물질 유출 가능성이 낮은 고형완제품으로 구분했다. 특히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에 대해 승인허가제도(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도입된다.
 
이 가운데 기존 환경부가 관리 감독하던 살생물질의 경우 탈취 기능성 섬유제품은 고형완제품(살생물질 함유)으로 분류되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살생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PHMG․PGH(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치약 성분), OIT(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을 일컫는다. 앞선 살생물 처리제품은 살생물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제품 중 유해생물의 제거 등이 주 기능이 아닌 제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OIT는 ‘살생물질’, OIT로 만든 보존제는 ‘살생물제품’, OIT 보존제로 코팅한 항균필터는 ‘살생물 처리제품’으로 규정한다는 것.
 
섬유제품의 경우 살생물질을 함유한 고형완제품 즉 탈취기능성 섬유제품은 환경부가, 섬유제품은 산업부가 관리 감독을 맡게 된다. 또 살생물질, 고위험물질의 제품 함유 제한은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성인․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는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산업부에서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팬티라이너의 경우 위생용품임에도 비관리 제품이었지만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는 위생용품의 경우 지난 10월 25일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가 보건복지에서 식약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9년 1월 시행 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해 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평법 상 위해우려제품 조문을 살생물제 관리법으로 이동해 환경부 소관제품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법 명칭은 수용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모기퇴치 옷과 탈취 양말 등 탈취 기능성 섬유제품이 살생물 처리제품으로 지정돼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단 살생물질의 경우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현행대로 산업부가 관리를 맡되, 2019년 제정 및 시행되는 살생물질제관리법이 적용되면 환경부도 공동 관리 감독을 맡게 된다. 다만 위 대상을 제외한 섬유제품은 현행대로 공산품으로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살생물 처리제품은 승인 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된 살생물질명을 표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각 부처 간 협의 및 업무이관 등과 관련 법 제정이 마무리는데로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진국의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는 EU는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물질승인제품허가를(BPR), 발암물질 함유제품은 제품 내 물질신고 및 등록, 제품 사용 허가․제한하고 있다.(REACH)
미국은 살생물질 함유제품은 제품등록을(RIFRA)), 일부 생활화학제품은 자가 인증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CPSA) 일본 역시도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함유량과 용출량, 발산량 기준 설정 및 관리하고 있다.(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