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35,850억원(750억원↑)창업·수출·긴급 지원 확대
고용창출 / 고객중심 / 시장보완에 중점 추진
지난 12월 21일 중소기업청에서는 2016년도 정책자금 운용 현황 및 평가를 발표했다. 대내외 환경변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생산투자 분진과 수출부진 장기화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점에서정책자금이 우량기업에만 편중하는 문제점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3년 이상)에 대한 신용대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대안책을 마련했다.
■ 개선 및 보완내용
● (전략성 강화) 경기 침체, 고용부진 극복을 위해 수출, 창업 등 지원에 보다 집중하고, 성과창출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
* 창업지원자금 비중(%) : ('14) 41.2 → ('15) 43.0 → ('16) 41.3
* 현행 수출지원 자금은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지원되어 정책적 성과가 미흡하고, 대출 만기(현행 1년)도 너무 짧다는 민원 다수
● (금리체계 개편)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우선도’에 따라 성과 중심으로 가산 금리 폭을 확대할 필요
* 고용창출 성과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 적용 중이나, 성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보상을 확대할 필요
● (연계지원 확대) 자금별 개별 지원에서 고객 중심의 민간, 他 정부지원 사업 간 연계지원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성과 제고가 필요
* (주체 간 연계) 민간투자, 정책사업,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연계
* (사업 간 연계) 정책자금과 수출, 기술, 인력 등 타 지원 사업 간 연계
● (고객 불편 해소) 신청요건과 지원조건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고객만족도(PCSI) : ('13) 90.8 → ('14) 87.2 → ('15) 84.1
● (구조조정 지속대응) ‘17년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조기 경영정상화 유도
* 금감원이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176개로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16.12,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 (기금건전성 유지) 부실률 증가로 인한 기금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정책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
■ 2017년도 정책자금 운용 방향
▲ 2017년도 정책자금 운용 방향 ©TIN 뉴스
■ 2017년 주요예산 변경
('16) 35,100억원(추경 포함, 45,100억원) → ('17) 35,850억원(750억원↑)
창업·수출·긴급 지원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신성장을 축소 편성
● (창업지원) 신설법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 등 높은 창업자금수요를 반영하여 지원규모 확대(16,500억원, 2,000억원↑)
* 신설법인 수(개) : (2013) 75,574 → (2014) 84,697(12.1%↑) → (2015) 93,768(10.7%↑)
●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과 ‘융복합사업’을 통합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기초제조기업’을 폐지(8,800억원, 2,700억원↓)
* 신성장유망(5,000억원), 기술사업성우수(500억원), 고성장기업육성(3,300억원)
● (신시장진출)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과 R&D 성공 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 신설(5,750억원)
- 기존 ‘수출금융’에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신규 ‘수출사업화 연계’를 ‘글로벌진출지원’으로 편성(1,250→ 2,250억원, 1,000억원↑)
* 글로벌진출지원 구성 : 수출금융(1,750억원), 수출사업화연계(500억원)
● (긴급경안) 경기회복 지연, 대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 확대(300→ 750억원, 450억원↑)
■ 2016년 정책자금별 융자규모
▲ 2016년 정책자금별 융자규모 © TIN 뉴스
▲ 2016년 정책자금별 융자규모 © TIN 뉴스
■ 2017년 주요 전략 목표
주요 성과목표는 2016년 수준을 유지하되, 정책 최우선 목표인창업과 고용창출은 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성과 제고
● (신용대출) 직접 및 신용 대출, 지방기업 지원 목표를 상향
* 직접대출 : (’16 실적) 74.3 → (’16 목표) 70.0 ⇒ (’17 목표) 73.0
* 신용대출 : (’16 실적) 90.1 → (’16 목표) 80.0 ⇒ (’17 목표) 85.0
* 지방기업 : (’16 실적) 58.7 → (’16 목표) 60.0 ⇒ (’17 목표) 60.0
● (전략산업) 서비스업종 지원대상 확대를 감안, 지원목표를 하향
* 전략산업 : (’16 실적) 77.0 → (’16 목표) 80.0 ⇒ (’17 목표) 75.0
● (시설자금) 경기침체에 따른 시설투자 감소,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등을 감안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
* 시설자금 : (’16 실적) 35.0 → (’16 목표) 50.0 ⇒ (’17 목표) 50.0
● (고용창출)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 목표를 상향
* 1억원당 고용창출(명) : (’16 실적) 1.55 → (’16 목표) 1.67 ⇒ (’17 목표) 1.70
● (연대보증면제) 도전적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연대보증 면제(건) : (’16 실적) 935 → (’16 목표) 700 ⇒ (’17 목표) 900
● (예상손실) 시장실패 영역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금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상손실률 목표를 4% 내외로 관리
* 예상손실률(EL) : (’16 실적) 3.84 → (’16 목표) 4.04 ⇒ (’17 목표) 4.00 내외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 17년도 정책자금 세부 추진계획
(고용창출) 정책자금의 전략성 강화
수출, 창업 분야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보상 등을 통해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 달성
가. 수출기업 지원 강화 (수출 가속화)
수출 지원규모 확대(2,250억원) 및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원)
● 수출기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1,250 → 2,250억원, 1,000억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전용자금 신설(글로벌진출자금 內)
▲ <'17년 글로벌진출자금(2,250억원) 구성> © TIN 뉴스
● ‘수출금융지원자금’의 대출기간 확대
수출금융지원자금의 대출기간을 180일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납부 방식을 매월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부담 완화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나. 창업기업 지원 강화
● 창업기업지원 예산 확대
창업기업지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14,500 → 16,500억원, 2,000억원↑)하여 창업 활성화 및 유망창업기업 성장 촉진 지원
●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200억원, 신설)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입교)기업을 정책자금(창업자금)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 청년창업사관학교 당해 연도 우수 졸업입교자는 기존 평가위원회 결과를 준용,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즉시 지원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범위 확대(창업자금, 2016.10 국감지적 반영)
창업기업(업력 3년 이상)의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하여 신용대출과 담보 대출 간 등급격차 완화 (3등급 차→2등급 차)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등급 : 신용 7등급(SC), 담보 9등급(SD+) (2등급 차)
기술 사업성이 우수(J3+ 이상, 13단계 중 5단계)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추가로 1등급 하향 조정
* (3년 이상) 6등급(SC+) → 7등급(SC), (3년 미만) 7등급(SC) → 8등급(SC-)
다.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 지원 우선도에 따른 ‘전략 산업군’ 재정비
▶ 기존 전략산업 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지식서비스산업)은 소재부품, 유망소비재 등 국내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로만 한정
* (예시) 해외 과자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도매업체까지 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어 전략산업 지원이 무색
● 산업부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재정비’ 내용을 반영, 현행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지역별 특화(주력)산업’으로 개편
* 산업부는 ‘지역사업 개편방안’을 기 의결(2014.5월,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 주력산업 : 시·도 단위 육성을 통해 지역 內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추 산업
●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수립한 ‘미래 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45개 분야를 전략산업에 추가하여 중점 육성('17.上)
* 정책금융협의회(금융위 주관) : 산은, 중진공, 신·기보 등 9개 정책금융기관 참여
* 증강현실, 인공지능, 나노센서 등 9대 테마, 45개 분야, 237개 후보품목 선정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 ‘특허담보대출’ 확대로 기술금융 활성화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우수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담보로 활용하는 ‘특허담보대출’을 확대 운영
*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억원) : (2016) 250억원 → (2017) 300억원
▶ 특허담보대출 평가 시 민간의 빅데이터 기반 ‘IP평가모듈’을 활용하여 기술가치 평가의 고도화 추진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라. 서비스업 지원대상 확대
● 서비스분야 지원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자금과의 차별화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2016.7, 기재부)에 따라 중진기금의 서비스분야 지원 비중과 정책자금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추진
* 중진기금 서비스분야 지원목표 : '15년 4,161억원(11%) → ’20년 6,600억원(20%)
('16년) 국민생활 밀접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업종을 확대
*'16년 확대 업종 :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주류중개업, 전기통신공사업
('17년) 소매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 업종을 추가로 확대
*'17년 확대 업종 : 소매업, 도매업(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자동차, 개인 및 가정용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중소기업 자금’은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기술·지식기반 서비스업, 미래 유망서비스업에 특화하고, ‘소상공인 자금’은 자영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원
* 서비스업종 중 현행 ‘소상공인 자금’에서는 지원 중이나 ‘중기 자금’에서 지원제외 중인 업종은 소기업, 중기업만 지원 (상시 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이상)
● 서비스업 지원 확대 등에 따른 평가시스템 고도화(전체 54종→ 57종)
● (평가모형 개발) 서비스업 지원 확대에 따라 관광업, 소매업, 음식점업 신규모형 개발 및 바이오(제조) 유형 모형 통합 (54종 → 57종)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 (객관성 확보) 평가기준의 객관화(0%→ 52%) 및 지표 세분화(89개→ 111개), 부실예측력 등을 반영한 배점체계 고도화
* 지표 객관화 : 평가지표 111개 중 58개 지표 객관화(3년이상, 제조업)
마.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보상
●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수출성과) 수출초보 기업의 ‘수출 성공’ 또는 수출기업의 ‘수출성과 향상’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이자를 차등 환급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 수출향상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및 신청횟수 제한(3년 2회 초과불가) 예외 적용
▶ (고용성과) 1명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이자를 1명당 0.1%p 환급
10명 이상 고용창출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및 신청횟수 제한(3년 2회 초과불가) 예외 적용
▶ (시설투자)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대출금리를 0.3%p 우대(차감)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및 신청횟수 제한(3년 2회 초과불가) 예외 적용
● 성과창출 기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추진(1~2년)
▶ 수출 향상(직수출 50만불, 20%증가), 10명 이상 고용창출,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상환연장 제도를 확대 추진
* 상환연장 가능 자금 : (현행) 창업자금 → (변경) 창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고객중심) 시중 은행과의 차별화
민간과 정부 사업간 연계지원을 통해 지원성과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
가. 민간 및 정부 사업간 연계지원 강화
● (투 자) ‘민간투자연계’(1,000억원), ‘크라우드펀딩 매칭’(100억원) 자금 신설
▶ (민간투자 연계) VC 등 민간이 기술 사업성을 인정하여 先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제품 양산 등 사업화 자금 지원(창업자금 內)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 (VC 투자 기업 수) : 잔액기준 3,352개, 신규투자 977개, (TIPS 창업팀) 189개
▶ (크라우드펀딩)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비용 지원(개발기술사업화자금 內)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 ‘크라우드 펀딩’ 정의 : 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을 검증 받고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방식
* 국내 크라우드 펀딩 현황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16.1월) 이후 14개 중개업자가 금융위에 등록(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하였으며, 현재 89개사가 143억원 펀딩을 성공
● (R&D)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2,000억원)
▶ 중소기업의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와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 R&D연계 지원을 확대
* R&D 연계지원 규모 : (’16) 1,910억원 → (’17) 2,000억원
* R&D 연계지원 대상 기술 : 정부 R&D 참여 성공한 기술, 특허·실용신안·저작권등록기술, 정부인증 기술,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이전 받은 기술 등
● (인력)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우대지원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인재육성형 전용자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를 우대
* 지원 대상 :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청년채용의 날’ 통한 채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기청 인재 육성형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한도 우대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최대 45억원 → 70억원 이내)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항목에 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를 추가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우선 지원
● (창업) 청년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의 정책자금 연계지원 강화
▶ (청년창업)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지원기업을 ‘투융자복합금융’으로 후속 연계
* 청년창업기업 연계 지원규모 : (’16) 100억원 → (’17) 120억원
▶ (재창업) 재기지원 관련 정부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유관기관 간 지원사업 협업을 통한 연계 지원으로 시너지효과 제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에 대해 재창업자금 연계 지원(100억원, 창진원)
* 신용 회복 후 재창업자금 연계지원 확대(100억원, 신복위)
●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 연계 지원 강화
▶ 성과가 우수(고용 또는 매출 증대 20% 이상)한 고성장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 후 ‘수출역량강화사업’에서 현장심사 생략 등 절차 간소화
* ‘고성장기업 전용자금’ 예산 확대 : (2016) 2,800억원 → (2017) 3,300억원
* GMD 연계전용 자금 : 300억원, 온라인수출지원 연계전용 : 200억원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및 제도 개선
● 시설자금의 대출기간 확대 및 담보 인정범위 완화
▶ 시설투자 촉진과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을 현행 8년 → 10년으로 확대 추진(‘93년 이후 변경 없음, 기재부 협의 要)
▶기업의 자체 제작설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감정평가 생략기준을 상향(5 → 7천만원)하고, 재료구입비, 외주가공비 등을 지원
● 전자서명 및 행정망 공유로 제출서류 간소화
▶ (전자 서명) 온라인 자가진단 및 융자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도입하여 오프라인 서류제출 생략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 (서류간소화) 신청 시 제출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금융거래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활용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
* ‘금융거래확인서’는 자금신청, 대출실행 시 2회 제출 → 자금신청 시 징구 생략
● 탈락기업 재신청 및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 완화
▶ (재신청) 기업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현행 6개월 내 신청이 불가 → 중대한 경영상 변동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 허용
* (현행) 심사 탈락 후 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도 재신청 불가
▶ (조기상환) 시설 교체를 위해 자금지원 시설을 매각할 경우, 조기 상환은 불가피→ 동 사유로 인한 시설자금의 조기상환은 예외 적용
● ‘투융자복합금융’ 활성화 위해 지원조건 전면 개편
▶ (성장공유형) 기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전자금 한도 상향(10억원↑) 및 금리 인하(1%p↓) 추진
* 한도 상향 : 운전자금 10억원 → 20억원 (3년 미만 10억원/ 3년 이상 20억원)
* 금리 인하 : (표면금리) 1.0% → 0.25∼0.5%, (만기보장금리) 4.0 → 3.0%
▶ 업력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창업초기 기업(업력 3년 미만)에 대한 평가 유예, 서류간소화 등 우대 지원
▲ <성장공유형 대출 업력별 지원조건 개편> © TIN 뉴스
▶ (이익공유형)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적용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대출만기(3년 미만) 및 거치기간(전체)을 확대 운영
* 대출만기 연장 : 5 → 6년(3년 미만), 거치기간 연장 : 2년 → 3년(전체)
* 금리 인하 : (고정이자) 대출금리에 2.2%p 차감→ 0.5% 적용, (이자 한도) 35% → 20%
- 대출 잔액과 성과이자의 출자전환 허용을 통해 이익공유형자금의 투자성격을 강화
▲ <이익공유형 대출조건> © TIN 뉴스
(시장보완) 대내외 불확실성에 금융 안전망 역할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가. 기업구조조정 대응 지속
● ‘기업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지속
▶ (우선지원) 조선밀집지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중 5,400억원을 우선 배정(「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16.10, 산업부)
* ’17년 전체 정책자금(35,850억원) 중 조선업체에 지원이 적합한 ‘성장기’, ‘재도약기’, ‘긴급지원’ 자금 17,850억원의 30%를 부산, 경남 등 5개 조선밀집지역에 우선 배정
* 우선 배정하되,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타 지역 신청 수요 증가 시 재조정 추진
▶ (요건완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 경감 및 거래처 다각화 유도
* 신청기한 요건 확대(6개월 → 1년), 매출액 10% 이상 감소요건 예외 적용 등
▶ (신속지원) 조선밀집지역內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 ‘앰뷸런스 맨’을 투입하여 우선 심사 및 처리기간 단축 운영
※ 조선·해운업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는 기재부 지속 협의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기간 확대
▶ 중소기업의 회생 기회 확대를 위해 구조개선 진단기업의 신용 대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TIN 뉴스
나. 제한 부채비율 완화 및 우량기업 지원 축소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 (현행)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라 해당 업종 평균의 3배 이내(최대 500%이내)로 설정 운용
- 철강,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부채비율 산정 시 재무구조가 우량한 대기업 부채비율이 포함되어 평균이 낮아지는 문제 발생
▶ (개선)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하향 조정
● 중복지원 제한기준 마련 및 우량기업 지원 축소
▶ (중복 지원) 정책자금 지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정부지자체를 통해 누적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지원 제한기준 운영
* (추진경과) ‘중소기업지원시스템 혁신방안’(’14.12, 경제장관회의)→ ‘17년부터 全부처 공통 시행→ 모니터링 후 결과는 예산 소관 부처 및 국회 공유
* (적용방안) 자금 심사 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이력 확인→ 지원 총액 1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단, 매출채권보험 단순 가입 등은 지원액에서 제외)
▶ (우량 기업) 현행 자산 및 자본총계에 따른 우량기업 신청제한 기준을 30% 하향 조정,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을 확대
* (기준 변경) 자산 1,000억원→ 700억원, 자본 300억원 → 200억원
* 수출, 고용 등 성과창출 우수기업은 우량기업 신청제한 기준 예외적용
● 한계기업 기준 개선 및 선별 강화
▶ 현행 ‘한계기업 기준’에 따른 일률적 지원 제외를 R&D, 투자유치 등이 일정 수준 증가한 기업은 선별적 예외 적용
* (현행 기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 영업활동 현금흐름(-),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등
* (개선 기준) R&D, 유형자산 증가율 모두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다. 재도전 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우대
● 재창업 및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
▶ (재창업) 재창업자금을 기 지원한 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 시 평가 간소화 및 신용등급 상한(5등급 이하) 폐지
- 법원 ‘파산면책 결정 기업’을 공공정보 조기 삭제 대상에 추가
* (기존 대상) 신복위 신용회복 확정, 법원 개인회생 진행, 캠코 채무조정 확정
▶ (사업전환) 신청요건을 완화→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
* (신청기간) 승인 후 3년→ 5년, (매출비중) 전환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 가장 높은 경우 → 35% 이상이면 가장 높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여성기업 및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 신설 등 우대(‘17. 12% 설정)
* 여성기업 지원 실적(‘15년) : 2,153건, 4,160억원(전체의 10.7%)
▶ (CSR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16.9)에 따라CSR 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잔액한도 예외 적용('17.下)
라. 태풍, 지진 등 재해피해 선제적 대응
● (이원화 운영)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일반 재해보다 금리 인하, 요건 완화 등 특별 우대 지원
* (사 례) 경주 지진(‘16.11) 피해 시 금리 인하(△0.4%p), 공급규모 확대(250억원↑), 해당지역 관광업, 숙박업 등을 융자제한 대상에서 예외 적용
● (신속 지원) 피해 발생 시 ‘재해상황실’을 구성(비상계획과)하고, 자금 신청 시 중진공 ‘앰뷸런스맨’을 투입하여 즉시 피해복구 지원
* (지원 절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관할 지자체) → 재해자금 신청(중진공) → 실태조사 및 평가(중진공) → 지원결정 통보 및 융자(중진공)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