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백화점 입점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6월 30일 마련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매장 이동 기준, 계약갱신 거절 기준 공개, 계약갱신 거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정됐다.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백화점은 계약 갱신 거절 기준 역시 사전 공지 및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시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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