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대상 계약서 |
문 제 점 |
개 선 내 용 |
|
매장 이동 등 기준 |
특약 매입 |
입점업체는 MD개편이나 리뉴얼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장이동이나 면적변경 등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정보 부재 |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함 |
|
매장 이동 등 대상여부 확인 |
특약 매입 |
MD개편이나 리뉴얼시,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매장 포함 여부 및 내용(층간 이동, 면적 축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웠음 |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토록 함 |
|
계약갱신 거절기준 공개 |
특약 매입, 임대차 |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반면에 계약기간은 1년인 백화점 입점계약의 특성상, 입점업체는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갱신을 결정하는지가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는 부재 |
백화점은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
|
계약갱신 거절사유 통보 |
특약 매입, 임대차 |
종전에는 계약갱신 거절시 백화점은 기간만료 30일 전에 거절의사만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알지 못하였음 |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시,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