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발표

관리자 2017-01-16 00:00 조회수 아이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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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발표
-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훨씬 투명해져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특약매입, 임대차 총 2종)를 개정하였음.
 
* 이번 개정 내용은‘16. 6. 30.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마련되었음.
 
ㅇ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기준을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대상

계약서

문 제 점

개 선 내 용

매장 이동 등 기준

특약

매입

입점업체는 MD개편이나 리뉴얼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이동이나 면적변경 등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정보 부재

백화점은 매장 이동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함

매장 이동 등 대상여부 확인

특약

매입

MD개편이나 리뉴얼시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매장 포함 여부 및 내용(층간 이동면적 축소 )을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웠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토록 함

계약갱신 거절기준 공개

특약

매입임대차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반면에 계약기간은 1년인 백화점 입점계약의 특성상업체는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갱신을 결정하는지가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는 부재

백화점은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계약갱신 거절사유 통보

특약

매입임대차

종전에는 계약갱신 거절시 백화점은 기간만료 30일 전에 거절의사만 통하면 되기 때문에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갱신 거절 사유를 알지 못하였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시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향후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ㅇ 공정위는 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 및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게 홍보하고,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17년 계약시 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 1.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보도자료
                2.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