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제품 안정성 조사... 21개 제품 리콜 조치

관리자 2017-03-02 00:00 조회수 아이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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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업체 “랜덤식 KC 인증 절차의 한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기용품·주방용품·어린이제품에 대해 3개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어린이 제품(323개 업체·35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 5품목 21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리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강화된 이후의 적발이라 업계의 타격이 더욱 크다.

업체들은 강화된 법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인증기관을 통해 자율안전검사를 받았던 과거와 달리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전 제품의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리콜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업체들이 아직도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는 ‘랜덤식’ KC인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제품일지라도 컬러, 사이즈를 구분해 품번별 KC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스타일 기준으로 KC마크를 받고 있는 행태가 이어졌다는 반증이다. 엄격해진 규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이번 조사에서 억울한 입장에 놓인 업체들도 있다. 

제로투세븐은 해당 제품 4개가 이미 완제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이다. 신발과 장갑은 중국 법인을 통해 KC보다 엄격한 GB완제품 검사에 합격했으며, 이불세트와 베개세트는 생산업체 명으로 KC인증에 합격한 제품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량 리콜을 했다. 

시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검사국가와 기간, 시점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안정성 조사의 허점을 지적했다.

A브랜드의 속사정은 더 기가 막힌다. 검사가 된 3개 제품 중 1개는 이미 이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매장에 전시돼 있던 것이다. 동봉돼 있는 새 상품을 기준으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우려했던 바로 매장에 놓여있던 1개 제품으로 안전 기준에서 벗어나, 리콜 조치를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오차를 없애기 위해 정부의 규제 방식과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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