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지원

관리자 2017-05-26 00:00 조회수 아이콘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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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미회수 시 연 2만불 보상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한은행과 함께 ‘내수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발굴 및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지원 ▲참가기업 대상 역량개발 교육지원 및 컨설팅 ▲수출금융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중 신한은행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수출안전망 단체보험’을 지원하게 된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수출안전망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3천만달러 이하 혹은 10만달러 이하인 내수․수출초보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연간 2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제도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한은행은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하며, 선정된 기업은 별도의 비용 부담 및 가입절차 없이 무역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중부지역본부 유제남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떼일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초보기업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시중은행과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접수관련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무역보험공사로 (1588-3884)문의하면 된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