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 공고

관리자 2017-05-31 00:00 조회수 아이콘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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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목) 17시까지 신청… 11월 10일(금) 시상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가 11월 10일(금) 제31회 섬유의 날을 맞이하여, 유공자 포상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섬유의 날은 단일산업 최초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날(‘87.11.11)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섬유패션인을 발굴하여 매년 포상하고 있다.
 
31회를 맞는 금년은 토요일인 11일에서 하루 앞당긴 10일에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섬유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유공자 포상의 종류와 대상은 훈·포장 부문은 훈장과 산업포장, 표창 부문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표창 등으로 개인은 훈장, 포장, 표창 부문에 단체는 표창 부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포상대상 자격요건으로 ▲ 모범경영인은 구조개선, 경영혁신, 신기술·신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 국내 원자재 사용 노력, 국산화 개발 등의 섬유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모범경영인(임원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 우수브랜드(디자인) 유공자는 브랜드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브랜드 개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거나 패션디자인으로 섬유패션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가 대상이다.
 
▲ 수출 유공자는 섬유패션 제품수출을 위한 신시장 개척이나 섬유패션수출 신장과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 연구개발 유공자는 신제품, 신소재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합리화 및 공정개선, 섬유패션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개발 등에서 공적이 현저한 자가 대상이다.

▲ 현장 모범사원은 섬유패션 생산 현장(공장)근무자로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에 공적이 있거나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한 자, 또는 노사화합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섬유패션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 우수사원은 섬유류 생산, 수출업체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근무자로서 섬유패션 업무의 관리, 지원, 수출증대, 시장개척이나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하거나 섬유패션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가 대상이다.
 
▲ 단체활성화 유공자는 섬유패션단체 임직원으로서, 섬유패션단체 회원업체의 화합과 이익증진에 기여하거나 기타 섬유패션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 특별유공자는 섬유수출, 생산, 개발 등에 직․간접 지원이나 스트림간, 산학 연계사업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섬유패션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기타 섬유패션산업 국위선양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원로 등 한국섬유패션산업의 발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는 한국섬유패션산업의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설립 3년이 경과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혁신,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시장개척 등에 모범이 되고 기업의 육성, 지원 및 연구, 산학연 연계 사업 등에 적극 노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의 기본원칙으로 해당분야에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섬산련회장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적기간은 모범경영인은 ‘경영기간’, 우수브랜드유공자는 ‘브랜드(디자인)분야 재직기간’, 수출유공자는 ‘수출부서 근무기간’, 연구개발유공자는 ‘연구개발부서근무기간’, 현장모범사원은 ‘섬유패션산업 근무기간’, 우수사원은 ‘섬유패션산업 근무기간’, 단체활성화유공자는 ‘단체 근무기간’, 특별유공자는 ‘섬유패션발전 지원기간’으로 하며, 공적기간은 증빙자료(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경력이 증빙된 기간에 대해서만 합산(과거 경력은 재직증명서 필히 첨부)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의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금지”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 기준도 준수하고 있다.
 
심사 단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심사기준에 의거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포상심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심사기준으로는 정부공통지표(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 만족·사회 공헌, 창조적 기여도)와 산업특성지표(공적기간, 대상부문 실적, 산업기여도)를 따르며 산업기여도는 글로벌 시장 개척, 국산 원자재 사용, 국산화 개발, 스트림간 연계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섬유패션발전유공 포상신청을 하거나 섬유패션발전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기업)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업종별․지역별 단체, 연구소 중 1개 기관을 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관련 단체가 없는 경우 직접 한국섬유산업연합회로 하면 된다.  

한편,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포상처리지침에 따른 포상대상 제외 조건을 살펴보면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재포상 금지기간을 두고 있어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을 받은 자와 단체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포상 추천요령 및 신청서 양식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www.kofoti.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유공자 포상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추천기한인 6월 29일(목) 17시까지(도착분에 한함) 제출하면 된다.
 
섬유패션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채점용), 이력서(사진, jpg)는 원본과 별도로 반드시 e-mail(ceo@kofoti.or.kr)로 추천기한까지 송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경영지원팀(전화528-4011/40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