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 공고

관리자 2017-06-27 00:00 조회수 아이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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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7년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개요

ㅇ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 지원
 
ㅇ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ㅇ 신청 대상: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한복인형

필수
요건
(한복) 일상생활에서 착용 가능한 남성, 여성, 아동한복
(한복소품) 한복과 어울리는 모자, 신발, 가방, 스카프 등 섬유형 패션소품
(한복인형) 한복을 착장하고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인형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외
요건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ㅇ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1차 심사
(품질심사)
2차 심사
(가치심사)
최종 결과 발표
6.30(금)~7.10(월) ~7.31(월) ~8.11(금) ~8.17(목)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복진흥센터: www.hanbokcenter.kr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6.30(금) 10:00 ~ 7.10(월) 20:00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제출서류(각 1부) ※ 접수번호 등 별지 상단에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작성 금지

 

구 분

신청 서류

필수

선택

비고

신청서식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서명(날인본)만 인정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상품점검표

 

 

상품설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서명(날인본)만 인정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수출 실적 증명서(자사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trass.or.kr 발급

견본품 1

 

서류심사 통과시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참고사항
- ①, ②, ⑤: 작성 후 서명(날인)본을 스캔하여 사진파일(JPEG, GIF 등)로 제출
- ⑨: 문의처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3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실적만 인정
- ⑩: 서류심사 통과 시 별도 제출요청 예정(제출처•제출기간 추후 공지)


3. 지정 혜택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 및 상품의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


-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유통, 홍보, 사업화 지원
ㅇ 지원 기간
- “2017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으나 유통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원은 지정심사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 (1차 품질심사)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한복분야 심사배점표[별표 1] 참고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정량

안전성

생산자/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

10

우수성

생산자/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

5

품질

(45)

기능성

(30)

정량

소재원료

국산 소재원료 사용 비율

10

정성

제조 기술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10

완성도

제품의 완성도, 마감처리의 정교함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10

독창성

상품 차별성과 독창성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량

판매실적

판매실적

5

정성

관리 용이성

운반, 보관의 용이성

10

가격 경쟁력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10

글로벌

가능성

(15)

정량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5

수출실적

해외 수출액

5

정성

글로벌 적합성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5

※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16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현물심사)가 가능함
 

 

구분

평가항목

내용

배점

생산자(20)

생산 철학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20

한국적

고유성

(40)

전통의 계승

(20)

고유 가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10

계승 체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10

현대적 감성

(20)

차별성 및 대표성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10

감성 및 생활양식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10

스토리

텔링

(40)

스토리 우수성

(20)

스토리 고유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 (2차 가치심사)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6.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상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mail
한복 한복진흥센터 이윤신 연구원 02-398-7987 leeys0731@kcdf.kr


* 별첨
  1. 2017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