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 공고

관리자 2017-06-27 00:00 조회수 아이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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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7년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개요

ㅇ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 지원
 
ㅇ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ㅇ 신청 대상: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한복인형

필수
요건
(한복) 일상생활에서 착용 가능한 남성, 여성, 아동한복
(한복소품) 한복과 어울리는 모자, 신발, 가방, 스카프 등 섬유형 패션소품
(한복인형) 한복을 착장하고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인형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외
요건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ㅇ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 1차 심사
(품질심사)
▶ 2차 심사
(가치심사)
▶ 최종 결과 발표
6.30(금)~7.10(월) ~7.31(월) ~8.11(금) ~8.17(목)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복진흥센터: www.hanbokcenter.kr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6.30(금) 10:00 ~ 7.10(월) 20:00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제출서류(각 1부) ※ 접수번호 등 별지 상단에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작성 금지

 

구 분

신청 서류

필수

선택

비고

신청서식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서명(날인본)만 인정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③ 상품점검표

•

 

 

④ 상품설명서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서명(날인본)만 인정

증빙서류

⑥ 사업자등록증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⑧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

 

⑨ 수출 실적 증명서(자사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trass.or.kr 발급

⑩ 견본품 1점

•

 

서류심사 통과시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참고사항
- ①, ②, ⑤: 작성 후 서명(날인)본을 스캔하여 사진파일(JPEG, GIF 등)로 제출
- ⑨: 문의처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3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실적만 인정
- ⑩: 서류심사 통과 시 별도 제출요청 예정(제출처•제출기간 추후 공지)


3. 지정 혜택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 및 상품의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


-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유통, 홍보, 사업화 지원
ㅇ 지원 기간
- “2017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으나 유통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원은 지정심사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 (1차 품질심사)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한복분야 심사배점표[별표 1] 참고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정량

안전성

◦생산자/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

10

우수성

◦생산자/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

5

품질

(45)

기능성

(30)

정량

소재•원료

◦국산 소재•원료 사용 비율

10

정성

제조 기술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10

완성도

◦제품의 완성도, 마감처리의 정교함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10

독창성

◦상품 차별성과 독창성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량

판매실적

◦판매실적

5

정성

관리 용이성

◦운반, 보관의 용이성

10

가격 경쟁력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10

글로벌

가능성

(15)

정량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5

수출실적

◦해외 수출액

5

정성

글로벌 적합성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5

※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16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현물심사)가 가능함
 

 

구분

평가항목

내용

배점

생산자(20)

생산 철학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20

한국적

고유성

(40)

전통의 계승

(20)

고유 가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10

계승 체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10

현대적 감성

(20)

차별성 및 대표성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10

감성 및 생활양식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10

스토리

텔링

(40)

스토리 우수성

(20)

스토리 고유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 (2차 가치심사)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6.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상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mail
한복 한복진흥센터 이윤신 연구원 02-398-7987 leeys0731@kcdf.kr


* 별첨
  1. 2017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