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 인상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30~70%인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60~140%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규제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10월 중 개정안이 최종 확정·고시된다.
이는 종전 법 위반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종전 고시는 일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놓고 나중에 법위반책임 등을 고려해 감경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정안 적용 시 법위반금액에 인상된 부과기준율을 일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납품대금이 56억4900만원인 A협력사에게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한 것이 인정되어 법위반금액이 24억7300만원으로 산정되면 종전 과징금액은 27억1200만원이지만 개정 후는 34억6200만원이 된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가 위반 사항을 자진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했을 때 받는 감경율도 낮추기로 했다. 자진시정의 경우 종전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줄여줬으나 개정 후에는 30%까지만 적용되고, 조사 협조 감경율도 최대 30%에서 20%로 내려간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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