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5년 2차례 이상 참여제한 기관 74.3%
중소기업 R&D사업 참여기관 10곳 중 7곳이 연구 비리로 2차례 이상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연구개발 사업 과정에서 동일한 위법 행위를 저질은 기관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8~2015년 기간 중 2차례 이상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관 1587개 중 동일 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율이 7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비리 유형에는 기술유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의 사업 참여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 누설․유출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4~10년으로 늘렸다.
출연금의 지정용도 외 사용, 사용명세 거짓 보고, 출연금 횡령․편취․유용에 대해서는 용도 외 사용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최대 10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특히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 등의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5∼10년간 제한한다.
연구개발 자료․결과의 위조 또는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9월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환수금 미납 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애초 사업 목표 설정이 도전적이었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환수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