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체에 의뢰해 막대한 비용 지불
염색가공, 계면활성제, 가성소다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섬유업체들이 환경부의 ‘장외영향평가제도’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문제는 업체에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전문 인력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 사설 컨설팅 업체에게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업체 스스로 시험기관에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 비용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의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관련 컨설팅업체만 20~30개씩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섬유산업위원회(위원장 최현규 부회장․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에서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장외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 교육과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지원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재권 회장은 “업체에서 별도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전문 인력도 없고, 관련 지식도 없다보니 사설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막대한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경부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서 작성 요령, TIP 등)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근거해 화학물질 취급량이 연간 1000톤 미만인 업체들은 반드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제출 대상은 지난해 연간 취급량 1000톤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1000톤 미만으로 확대됐다. 2018년에는 100톤 이상, 2019년 100톤 미만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