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中 무역피해기업 특별 지원

관리자 2017-09-11 00:00 조회수 아이콘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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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다변화․유동성․대금회수․영업활동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對중국 무역 애로 및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방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對중국 수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전년 대비 또는 최근 1년간 중국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30% 이상 감소 △중국 바이어와 계약 취소 △통관 애로 등 피해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수출 다변화와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다.
 
◆ 수출다변화 지원=중국 외 다른 국가로 수출 다변화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5배 이내로 우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준다.(9월 넷째주 시행) 특히 중국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중국 외 신흥시장(국가등급 5~7) 진출 시 보험료의 60%를 할인해준다.
 
◆ 유동성 지원=수출신용보증 한도 최대 2배 이내 우대(9월 넷째주 시행),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감액 없이 기간 연장(즉시 시행) 및 보증료 50% 할인(11월 시행)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료 50%를 할인해준다.(9월 넷째주 시행)
 
◆ 대금회수 지원=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기간을 단축(청구 후 2개월 → 4주 이내)하고, 보험금 가지급(중소 80%, 중견 70%)을 즉시 시행한다.
 
◆ 영업활동 지원=중국 내 현지 생산기지를 타 국가로 이전 시 해외사업금융보험 보험료 30% 이내 할인, 보장비율 100% 우대를 즉시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자원부 수출입과 한혜원 주무관(044-203-4045), 조성구 전문관(044-203-4046) 또는 무역보험공사 영업전략팀 박원균 부팀장(02-399-6219)에게 전화 문의하면 된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