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패션칼라조합, 녹색기업 재지정

관리자 2017-09-12 00:00 조회수 아이콘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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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경영 및 자원순화시스템 구축 인정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수)이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됐다.
 
2011년 7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는 최초로 녹색기업에 선정된 이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은 폐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특허를 개발해 부산시로부터 부산녹색환경상 녹색기업본상을 수상하며 이를 높이 평가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서 수여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은 음폐수(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 병합처리(탄소원 대체)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등 친환경 녹색경영 성과가 높게 평가돼 녹색기업으로 오는 2020년 8월까지 재지정됐다. 녹색기업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학계 교수와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까다로운 심사와 평가절차를 거친 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박도현 전무이사는 “친환경, 효율적인 폐수처리 및 공정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많은 조합사들은 주요 바이어인 나이키에 녹색기업 지정서를 제출할 경우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줄 수 있어 수주나 거래 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만족감이 높다”고도 말했다.
 
녹색기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근거,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에너지 절감, 제품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저감, 사회적‧윤리적 책임 이행 등 환경경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우수기업 및 사업장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
 
1995년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로 출발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녹색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수는 160개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