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 패션협 공동,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관리자 2017-12-11 00:00 조회수 아이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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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개정안 정보 및 대응 방안 공개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와 공동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변경된 전안법 개정안 정보의 제공과 2018년 1월 1일 시행 전 대응 요령의 전파를 통하여 원활한 법제도 시행의 지원 차원에서 업계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설명회는 의산협과 패션협회가 공동으로 국내 활동 중인 패션디자이너 및 의류패션 중소기업들은 물론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패션 도소매 소상공인과 온라인판매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섬유패션업계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전안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KOTITI시험연구원에서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대응과 실무요령을 안내하여 업계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안법 시행 시 발생되는 업계관련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산협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재권보호센터(전화: 02-528-0112/0119)와 한국패션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