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발생 줄이고 재활용 촉진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시행규칙은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 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특히 연간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2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업장별 목표는 국가 자원순환 목표, 업종별․사업장별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기술적 우대조치를, 미달 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을 조치한다.
서로 다른 재질이나 분리․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제품별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언론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의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kg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은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하여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완화한다. 사업장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은 사후관리를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받는다. 환경부는 이러한 신규 제도들을 포함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을 2018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