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안이 12.6일 정부제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
ㅇ 旣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이후 현장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
|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급 |
□ 사례별 상세 지원기준 등을 담은 對국민 설명자료(「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를 주요 웹사이트*에 旣게재(12.11일)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구분 |
주요 내용 |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
|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④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⑤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삭감 방지) |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⑥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 지원 금액 |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②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원 |
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도 모두 원안대로 확정
ㅇ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대폭 감소
ㅇ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주도 이번 기회에 큰 부담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사회안전망 혜택도 가능
| 구분 |
주요 내용 |
두루누리
지원* |
ㅇ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최대 90% 지원
ㅇ 10인 미만 기업,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ㅇ 온라인(www.4insure.or.kr) 또는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사업주가 지원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료
감면* |
ㅇ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보료 50% 경감
ㅇ 30인 미만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ㅇ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입신고로 자동 감면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ㅇ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등 정부지원금 제외)의 50% 세액공제
ㅇ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대상 |
*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 대해 사회보험료 경감
□ 사회보험 가입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도 운영(’18.1.1~3.31)
ㅇ 동 기간중 신고․가입 건에 대해서는 기존 미신고 과태료 면제
Ⅲ. 신청·지급 계획
1. 신청․접수: 18.1.2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해 가능
‘18.1.2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안정자금 수령
ㅇ(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신청시스템* 접속(기존 4대보험 신청시스템 어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명칭 |
사이트 주소 |
운영기관 |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
| 국민건강보험EDI |
http://edi.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연금EDI |
http://edi.nps.or.kr |
국민연금공단 |
| 고용보험EDI |
https://www.ei.go.kr |
한국고용정보원 |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
주) EDI: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ㅇ(오프라인)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
* 전국 근로복지공단(56개소), 건보공단(178개소), 연금공단(109개소), 고용센터(94개소),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16년) 등 4천여개소
전국 3천여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대행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를 통해 지원금 신청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2. 지급 : 18.2.1일부터 지급 개시
’18.2.1일*부터 안정자금 지급 개시(시스템 개통시기에 맞춰 2.1부터 지급)
* 임금지급(내역 증빙) 이후에 신청해야 하므로, 1월의 경우 통상 임금지급시기인 중순 이후부터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ㅇ사업주(개인 사업자), 법인(법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통장으로 입금
ㅇ 해당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예) 노동자 채용일이 ’18.1.1일 이나 5월중 신청 → 최초 지원시 1~4월분까지 일괄 지급
지급일자
ㅇ (최초분) 임금지급내역 확인 등 요건심사 후 지급
ㅇ(2회분 이후) 추가 신청없이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자에 자동 지급
현금 지급 대신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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