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관리자 2018-01-19 00:00 조회수 아이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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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가 지난 17일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섬유패션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연말까지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다.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동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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