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안료조합 이사장에 삼원산업 이양수 대표

관리자 2018-02-23 00:00 조회수 아이콘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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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제40차 정기총회 개최
1978년 설립돼 올해로 40년을 맞는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이하 염안료조합) 제40차 정기총회가 2월 21일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여성 최초로 제16대 염안료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맡아 화제가 된 장성숙 ㈜우신피그먼트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총회는 남편인 김성국 우신피그먼트 회장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됐다.

 

앞선 이사회에서 장성숙 이사장이 60대 여성의 나이로 이사장직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화평법 시행 등 중차대한 시기에 세대교체를 통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사임 이유로 밝힘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추대된 삼원산업㈜ 이양수 대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 대영산업㈜ 이규환 상무와 ㈜경인양행 이현경 연구소 차장이  김성국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TIN뉴스

 

이날 총회에서는 대영산업㈜ 이규환 상무와 ㈜경인양행 이현경 연구소 차장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며 전임 이사장의 4년 임기 중 남은 임기 1년을 이어받게 된 이양수 신임 이사장은 독일 출장으로 총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섬유, 제지, 플라스틱용 형광증백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전문기업 삼원산업㈜은 1971년 창사 이래 오랜 기간 축적된 독보적인 제조기술과 고객대응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50여개국에 400개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폴리에스터용 형광염료를 국산화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형광염료를 수입대체 하였으며, 자체 브랜드 THREETEX와 THREEPHOR로 년 천만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함경우 전 삼원산업㈜ 대표가 장성숙 이사장에 앞서 제14대(2007), 15대(2011) 염안료조합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윤봉식 전무가 화평법 관련해 회원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TIN뉴스

 

한편, 이날 총회 이후에는 염안료조합 윤봉식 전무의 진행 아래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열려 화평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공포) 현상이 확산되면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화학물질 전반의 위해성 분석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이다.

 

제조사가 성분 표를 가져오면 규제 당국이 데이터를 보고 유해성 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물질을 이용해 또 다른 재료를 만드는 업체들은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까지 우선 화학물질 510종에 대한 독성 자료를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제40차 정기총회가 21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TIN뉴스

 

등록 과정이 복잡하고 1개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며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면 물질의 특성과 유해성 등을 담은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자료만 최대 47종으로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시험기관이 발급한 것만 허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균 300여 개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는 염료·안료업계는 등록대상물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관련 기업들 피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연쇄부도, 폐업, 국외 공장 이전 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강화된 화평법 개정안에서 등록이 필요한 물질을 기존 510종에서 2030년까지 7000여 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비용이 사업으로 인한 이익보다 커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