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회장 “문화예술은 청탁법 예외적용해야”

관리자 2018-04-18 00:00 조회수 아이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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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회장 “문화예술은 청탁법 예외적용해야”





 

2016년 청탁법 시행 이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위축

“기업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만은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회장(일신방직 회장)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주장의 발단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활성화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3항, 시행령 제130조5항에 근거해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접대비 손비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즉 공연/전시/영화/스포츠관람, 도서/간행물/음반구입, 문화예술축제 및 강연 등에 대한 비용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활용도는 극히 저조하다. 10여년 가까이 시행됐지만 홍보가 부족해 기업들이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접대비 총액 10조8972억원 중 문화접대비 비중은 0.07%로 0.1%에도 못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의 경우 5만원으로 상한선을 두다보니 실제 공연이나 콘서트 티켓 비용이 보통 5만원을 웃돌기 때문에 법과 현실 간 괴뢰감이 크다.

 

이에 대해 김영호 회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화예술부분까지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다루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법 규정으로 본래의 문화예술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은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내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 임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라며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과 기업출연 문화재단 및 협회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 문화예술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기준 지원 금액은 총 2025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으나 지원 건수는 총 1463건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메세나협회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문화접대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문화접대비 활성화 사업은 당시 접대비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경기 악화로 문화예술지원이 줄어들자 대기업도 동참시켜 지원 규모를 더욱 늘려나겠다는 복안에서다.

 

한편 전문가들은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김영란법 예외적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목적이 마케팅인지 문화공헌인지를 정확히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한국메세나협회는 2018년 현재 242개사와 함께 메세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문화공헌 사업 등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출처: 2018-04-18 TIN뉴스,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14997§ion=sc1§ion2=%C7%F9%C8%B8%A1%A4%C1%B6%C7%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