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연, 섬유제품 안전대응 기업지원 앞장
KC인증 시험분석 수수료 75% 지원 등 지난해 5,115건 성과
섬유 및 장신구 제품시험 연내 2,200건 안전성검사 무상지원
전안법 시행 앞두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단계 신설
2017년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원(원장 변성원)이 2018년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의 안전성검사 시험비용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경기도가 준비한 지원책 “섬유제품 안전대응 지원사업”을 모태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의 KC인증 시험분석 비용 지원, 전안법 설명회 및 안전대응 세미나 개최 등을 2017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5,115건의 시험비용지원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도에도 도내 섬유제조 및 판매를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C인증 시험분석 수수료의 75%를 지원하며, 개정된 전안법에서의 섬유제품 안전준수 사항에 대한 상담도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경기도 양주(한국섬유소재연구원)와 안산(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안전성 확인 시험인프라가 8월 내 구축된다.
경기도 내 인프라 부재로 섬유 및 장신구 제품시험에 불편함을 겪었던 관련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근접서비스를 최대 지원하기 위해 연내 2,200건 안전성검사 무상지원을 진행한다.
이미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는 기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120여건의 무상시험지원이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섬유제품의 안전규제 대응력을 확보하고,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2차례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5월에는 염색가공 공정에서 발생되는 불량의 종류 및 원인과 대책, 9월 중에는 글로벌 섬유분야 인증 소개(Oeko-texⓇ 2018 소개 및 가이드라인)를 준비하고 있다.
▲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2018년도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지원 내용 © TIN뉴스
한편, 연구원에서는 개정된 전안법으로 ‘KC(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의무화’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단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KC마크 표시 등의 의무를 완화하였으나, 안전기준의 준수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한 제품 공급에 대한 책임은 달라질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 전안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시장 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개정 전안법, KC인증 및 연구원이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김문정 팀장, 김미지 연구원) 이메일(mooncol@koteri.re.kr, raaw111@koteri.re.kr) 또는 전화(031-860-0930, 0931)로 문의할 수 있다.
본 지원 사업은 개정된 전안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전망이다.
(출처: 2018-05-03,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15075§ion=sc1§ion2=%C1%A4%B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