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출기업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원료 수입관세 환급 쉬어져
수출기업에 원자재 등을 납품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출업체가 신용장 한도 초과 등으로 납품업체에게 내국신용장을 발급하기 어려울 경우 구매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무역협회가 건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구매확인서는 수출기업에게 원자재 등을 납품한 납품업체가 수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로, 수출기업의 발급이 의무화된 것이다.
관련법 시행으로 납품업체는 수출용 물품 공급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원료 수입관세 환급 등이 한결 쉬워졌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각종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보증이 가능하고, 무역의 날 포상이나 해외마케팅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구매확인서는 매매(물품납품)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나 외국환은행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KTNET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전자무역 통합포털에 접속하면 된다.
(출처: 2018-05-08 TIN뉴스,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15101§ion=sc1§ion2=%C1%A4%B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