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이 17일 확정 발표됐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 대책 기본방향은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노동시간 조기단축 유도 ▲노동시장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 특화지원(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법정시행일보다 일찍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근로자 추가고용 시 1인당 지원금액은 월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지원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보전 방식의 지원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하는 300인 이상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뽑으면 1년간 1인당 월 40만원 주던 지원금을 6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임금보전 지원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임금보전은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감소가 불가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종전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밖에도 공공조달사업 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설비투자비융자 지원, 설비투자사업(융자)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50인 미만 기업이 조기 단축할 경우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 부여, 스마트공장 구축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안착되면 14만∼18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103만명이다. 이들이 평균 초과근로시간인 6.9시간을 덜 일하게 되면 신규채용이 늘 것이란 설명이다.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7월부터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섬유·패션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등이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섬유업체 한 대표는 “줄어든 근무 시간은 신규 인력을 통해 대체해야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든 섬유기업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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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05-21, http://www.fashionchannel.co.kr/main/news.php?table=inews&query=view&uid=5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