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마크 부착대신 안전기준 준수 필수
가정용섬유․가죽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
공급자적합성 확인기준 내 표시사항 준수…판매 가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안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한다.
위해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증대상부터 안전확인대상→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그리고 위해도가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순이다. 이 중 성인용 의류, 속옷, 침구류 등 가정용 섬유제품과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제품 시험 의무가 없기 때문에 KC인증마크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인증마크만 부착하지 않을 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전안법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① 원자재 (염료, 방수 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 민간 자율 인증 ④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는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할까?
KC인증마크는 붙이지 않지만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의류제품의 경우 ▲섬유의 혼용률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특히 가정용 섬유제품(성인용 의류, 속옷, 침구류 등)의 경우 ① 세탁 시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로 표기 ② 박음질 표시가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할 경우 (속옷, 양말, 장갑,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 신발, 타월, 넥타이, 턱받이류 등)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 ③ 취급상 주의사항은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4종류 이상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 ④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 기입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 품목 : 내의류 등으로 표기하면 된다.
관련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 메뉴 중 정책→제품안전→안전기준열람→생활용품 안전기준(검색조건→분야→섬유)순으로 클릭해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표시 의무는 7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이 대상이다. 즉 7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는 KC마크를 붙이지 않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등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만 표시하면 된다.
만약 7월 1일 이전에 안전성 검증 제품 시험을 마치고 KC마크를 붙인 경우 굳이 떼어내지 않아도 된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적법하게 유통이 가능하다.
한편 전안법 개정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용 섬유제품(만 13세 이하)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제품시험 및 KC마크 표시를 해야 한다.
참고로 KC인증마크 부착의무가 없지만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안정성 시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섬유제품(의류, 원단 등) 시험비용 일부를 경기도와 부산시 소재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비용 지원 대상은 섬유 3대 유해물질(폼알데히드, pH, 아릴아민)이며, 시험비용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 특화산업과(031-8030-2724) ▲한국섬유소재연구원(031-860-0931) ▲한국생산기술연구원(031-8040-6212∼4) ▲부산시 기간산업과(051-888-4628) ▲한국신발피혁연구원(051-605-3391)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출처: 2018-06-04 TIN뉴스,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15222§ion=sc1§ion2=%C1%A4%B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