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패션지원센터, 바뀐 근로기준법 교육

관리자 2018-06-07 00:00 조회수 아이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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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패션지원센터, 바뀐 근로기준법 교육




실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보 제공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 산하 중랑패션지원센터가 의류 제조업체 대표 및 실무관리자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교육을 지난 31일 실시했다.


의류 제조업체 대표 및 관리자 등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교육실에서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김진우 공인노무사가 ‘2018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주제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영세업체 대응방안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법한 근로계약과 노무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올해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무관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사전에 신청자의 문의사항을 받아 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대다수 봉제업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인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 등을 중심으로 주요 질의사항인 객공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 문제나 도급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실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체에 적용대상 및 가능여부, 신청 시 주의사항 등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정보는 중랑패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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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06-07, http://www.fi.co.kr/main/view.asp?idx=6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