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점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가 최근 섬유‧패션 업계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해 점검에 나섰다.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자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5가지 방식이 있다. 이 중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을 맞추는 노동 형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섬산련은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섬산련은 업계의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시간은 기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기업규모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1년 반씩 유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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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10-05, http://www.f-channel.co.kr/main/news.php?table=inews&query=view&uid=5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