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52시간 근로제 개선 시급”

관리자 2019-01-16 00:00 조회수 아이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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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52시간 근로제 개선 시급”





성기학 회장, 기업인과의 대화서 ‘정책 추진의 성찰 필요성’ 주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성기학 회장이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성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공이 거의 없어 외국인에 높은 임금이 적용되면 그 임금이 그 노동자들에 가지 않고 브로커들만 배불리는 일이 된다. 정책 추진 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인들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임금격차가 높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보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이며, 현재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 상황, 기업 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에 대해 “물론 법안 심의 중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하는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 과거 시기 경험을 보면,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단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현재 대기업은 안착 중이다. 유연성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를 통해 1월에 논의를 완료해 2월 국회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력양성과 기술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인력 양성 직업훈련의 체계 개편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업인의 대화에는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을 비롯해 동일방직 서민석 회장,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 휴비스 신유동 대표, SM그뤕 우오현 회장 등 섬유패션업체 5곳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출처: 2019-1-16, http://www.tinnews.co.kr/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