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 버버리 상표권 침해 제재 받다

관리자 2019-08-23 00:00 조회수 아이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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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 버버리 상표권 침해 제재 받다




中서 버버리 상표 붙인 애완동물 의류 수입판매

 


▲ (좌)버버리 도그 코트 / 조사대상 반려동물용 의류     © TIN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391차 회의에서 ‘버버리 조끼 패딩’과 ‘버버리 니트’ 등의 상표를 표시한 반려동물용 의류를 수입·판매한 국내 A업체의 행위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난 5월 버버리코리아㈜(체크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버버리 리미티드’의 자회사)가 ‘버버리 조끼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A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5~7월 A업체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외부 자문 등을 진행하며 상표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고 그 결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에 따라 A업체의 의류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의류의 수입·판매 행위를 멈추고 재고는 폐기 처분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출처: 2019-8-23,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17276§ion=sc18§ion2=%EC%9C%A0%ED%86%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