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수출입검사비, 국가 부담
오는 4월과 7월부터 개정된 관세행정 시행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납세자 권리 보호
올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 4월부터는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바꾸고, 개인의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을 맡은 업체에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월 29일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① 7월 1일부터 중소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4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는 관세가 경감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 관세가 100% 경감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도 완화된다.
③ 4월 1일부터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이외에도 7월 1일부터 납세자의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⑤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으로써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 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⑥ 4월 1일부터는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출처] : TIN뉴스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18061§ion=sc1§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