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방한대(방한용 마스크)를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섬유제품인 중의류 분류와 유해물질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새로운 지침도 마련해, 시행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비말(침방울)에 의한 감염방지를 위해 주로 사용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호흡이 용이한 수술용 마스크 (덴탈마스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수술용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의약외품 품목으로 지정, 병원이나 의원에서 사용토록 구분이 돼있음에도 불구,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