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원산지 누적 조항” 적용 개시

관리자 2021-02-09 00:00 조회수 아이콘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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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원산지 누적 조항” 적용 개시

- ‘20.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트남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 누적조항 활용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반드시 취득해야

 

 

 

□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는 한국산 직물(fabrics)로 생산한 베트남産 의류제품(HS 제61, 62류)을 유럽으로 수출시 원산지가 베트남産으로 인정되면서 관세혜택을 보게 되어, 對베트남 직물 수출업체와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국 봉제업체들에게도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ㅇ 작년 8월1일 발효된 EU-베트남 FTA 협정의 직물 원산지누적 조항 관련 한국-베트남 양국 산업부 장관이“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20.12.11)에 서명하였고

-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였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20.12.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21.2.4일자로 베측에 공식통보함에 따라 2.6일 베트남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결과이다.

 

□ 다만, EU-베트남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한국산 또는 EU산 원사로 한국에서 제직 또는 편직된 것)을 충족해야 하며.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려면 관세청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는 세관에 인증 절차를 문의하기 바라며,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타(02-528-4064~67)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http://www.kofoti.or.kr/notice/boardView.do?Code=KNM&Uid=9899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