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35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 공고

한국패션산업협회 2021-05-11 00:00 조회수 아이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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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384호

 

 

 

제35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 공고

 

 

 

 2021.11.11(목) 제35회 섬유의 날을 맞이하여, 단일산업 최초로 수출 100억불을달성한 날(‘87.11.11)을 기념하고,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섬유패션인을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다   음  -

 

1. 포상의 종류와 대상

 

 

포상 종류

인원

대상

ㅇ 훈·포장

- 산업훈장

- 산업포장

ㅇ 표창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표창

 

○명

○명

○명

○명

○○명

○○명

모범경영인

수출 유공자

혁신기술 유공자

우수 브랜드(디자인) 유공자

우수사원

특별 유공자

우수 유공기관 및 단체

* 개인(훈장, 포장, 표창), 기관(표창) 

 

 

2. 포상대상 자격요건 

 

1) 모범경영인

 ㅇ 스트림 상생협력,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선도, 디지털기반 제조혁신, 리사이클(친환경) 전문기업, 경영혁신, 신기술·신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 국산 원자재 사용 노력, 국산화 개발 등의 섬유패션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모범경영인(임원이상)

 

2) 수출 유공자

 ㅇ 섬유패션 제품수출을 위한 신시장 개척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섬유패션 수출신장과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혁신기술 유공자

 ㅇ 신제품, 신소재 연구개발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생산 공정의 합리화 및 공정 개선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기타 섬유패션산업발전에 기여한 연구개발 공적이 현저한 자

 

4) 우수브랜드(디자인) 유공자

 ㅇ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브랜드 개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ㅇ 패션디자인으로 섬유패션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우리나라 패션디자인의 세계화에 공적이 현저한 자 

  -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하여 호평을 받은 자 

  - 기타 패션디자인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5) 우수사원

 ㅇ 섬유패션 생산 현장(공장)근무자로서

  -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 노사화합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섬유패션 생산, 수출업체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근무자로서

  - 섬유패션 업무의 관리·지원, 수출증대, 시장개척에 공적이 있는 자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ㅇ 섬유패션단체 임직원으로서,

  - 섬유패션단체 회원업체의 화합과 이익증진에 기여한자

  - 기타 섬유패션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 공통사항

   -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한 자

   - 섬유패션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특별 유공자

 ㅇ 한국섬유패션산업의 발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섬유수출, 생산, 개발 등에 직․간접 지원의 공적이 있는 자

  - 스트림간, 산학 연계사업에 공적이 있는 자

  - 섬유패션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

  - 섬유패션산업 국위선양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원로 등

 

7) 우수 유공기관 및 단체

 ㅇ 한국섬유패션산업의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설립 3년이 경과한 기관 또는 단체

  -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 경영혁신, 기술개발, 국민안전 및 국민생활 향상 등에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 기업의 육성, 지원 및 연구, 산학연 연계 사업 등에 적극 노력한 기관(단체)

 

 

3. 포상대상 제외(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포상 처리지침 적용)

 

1)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기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받은 자와 단체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단,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ㅇ 휴직중인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4. 추천(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1) 추천(신청)방법 

 (1) 섬유패션발전유공 포상신청을 하거나 섬유패션발전 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은 다음 (2)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업종별․지역별 단체, 연구소 중 1개 기관을 택하여 신청한다. 관련 단체가 없는 경우 직접 한국섬유산업연합회로 신청한다. 

 

 (2) 구비서류 :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섬유패션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별첨 1호 서식)

 ② 포상신청서 (별첨 분야별 소정 양식)

  - 모범경영인 (별첨 2호 서식)

  - 수출 유공자 (별첨 3호 서식)

  - 혁신기술 유공자 (별첨 4호 서식)

  - 우수 브랜드(디자인) 유공자 (별첨 5호 서식)

  - 우수사원 (별첨 6호 서식)

  - 특별 유공자 (별첨 7호 서식)

  - 우수 유공기관 및 단체 (별첨 8호 서식)

 ③ 공적조서 (별지 제1호 서식)

 ④ 공적요약서 : 채점용(별지 2호 서식) 

  - 모범경영인(별지 제2-1호 서식)

  - 수출 유공자, 혁신기술 유공자, 우수 브랜드(디자인) 유공자, 우수사원, 특별 유공자(별지 제2-2호 서식)

  - 우수 유공기관 및 단체 (별지 제2-3호 서식)

 ⑤ 동의서 (별지 제3-1호, 제3-2호 서식) 

 ⑥ 이력서(사진 jpg 파일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출실적 증명서(로컬 및 기타) (별지 제5호 서식)

 ⑧ 국산 원자재 사용 확인서 (별지 제6호, 제6-1호, 제6-2호 서식)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⑩ 경력증명서 1부

 ⑪ 재직증명서 1부

 ⑫ ‘19년, ’20년 재무제표 1부

 ⑬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⑭ 모범경영인의 경우, ‘19년, ‘20년 종업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⑮ 과거 수상경력 표장 사본 1부

 ⑯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서 사본 1부

 

  ※「섬유패션발전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이력서(사진, jpg 포함)는 우편발송과 별도로 반드시 e-mail (ceo@kofoti.or.kr) 송부

2) 추천기한(접수) : 2021년 6월 4일(금)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심사 

 ㅇ 기본원칙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섬산련회장표창 3년 이상 등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의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금지”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

 ㅇ 심사단계

  -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심사기준에 의거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포상심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ㅇ 심사기준 

  - 정부공통지표 :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 산업특성지표 : 공적기간, 대상부문 실적(매출, 고용, 수출 등), 산업기여도

  ※ 산업기여도는 국산 섬유소재 활성화에 기여(국산화 실현, 비율)한 정도

 ㅇ 공적기간

  - 모범경영인은 ‘섬유패션산업 재직기간’, 수출유공자는 ‘수출부서 재직기간’, 혁신기술유공자는 ‘연구개발부서 재직기간’,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는 ‘브랜드(디자인)분야 재직기간’, 우수사원은 ‘섬유패션산업 재직기간’, 특별유공자는 ‘섬유패션발전 지원기간’으로 함

  ※ 단, 공적기간은 증빙자료(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경력이 증빙된 기간에 대해서만 합산(과거 경력은 재직증명서 필히 첨부)

 

5. 시상일자 : 2021년 11월 11일(목) 16:00∼18:00 (예정)

  ※ 수상자는 별도 안내 예정

 

6. 시상장소 : 섬유센터 3층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또는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다.

 

  ※ 문의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경영지원실 윤광희 과장(02-528-4007/4005)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빌딩 16층 경영지원실

  - 포상 추천요령 및 신청서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상훈, 섬산련 홈페이지(www.kofoti.or.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제35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