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 지원제도 안내

한국패션협회 2026-04-17 16:19 조회수 아이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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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중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하여 다양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고용센터에서는 2026년도에 도소매업/제조업/IT업종의 기업을 위하여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주요 지원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지원제도>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층(만34세 미만)을 신규 채용할 경우 매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2.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 서울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 소재하는 사업장(도소매/제조/IT)에서 서울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근로자 채용할 경우 매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 문의전화 : 서울고용복지센터 02-2004-7345/7395

   * 지원금제도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재직근로자가 출산.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

  - 출산.육아휴직 등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매월 130~140만원씩 1년간 인건비 지원


4. 유연근무 장려금 및 시스템 지원

  -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매월 20~30만원씩 1년간 지원 

  - 유연근무제 사용을 위한 출퇴근관리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비용 지원(최대 1천만원)


   ※ 자세한 내용을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