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 관련 협회 활동

한국패션협회 2011-08-01 15:55 조회수 아이콘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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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 관련 협회활동

□ 박선숙 의원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 입법 발의 공청회 참가

   ○ 일시 : 6. 10(금) 14:00~17:00

   ○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 참석자 :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박선숙 위원 등 200여명

   ○ 토론내용

      • 최영홍 고려대 법대교수 :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필 요성 발제

       - ‘고시’라는 하위규제보다는 ‘법률’이라는 규제형태가 이해관계자에게 익숙한 규범 형태

       - ‘고시’가 ‘법률’로 격상되면 입점업체나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부담에서 자유로워짐

      • 지철호 공정위 국장 : 현행고시로는 고착화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대한 근본적 개선이 어려움으로 유통거래질서 확립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에 찬성하며 박선숙 의원(안)과 공정위가 추진하는 별도(안)이 통합되어 국회에 제출되기를 희망함

      • 이정희 중앙대 교수 : 불공정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되 유통업체에게 과도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제정 찬성

      • 오금석 태평양 변호사 (백화점협회 대리인) : 현재 공정위의 규제실적이 적다거나 공정위의 규제제소가 위법처분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 울 뿐 아니라 전체 유통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야기될 수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법률로 제재하는 사례가 없어 위헌성이 의심됨

      • 식품협회 이기식 이사 : 고시의 법제화 추진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 립과 경제‧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며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장치임

 • 패션협회 주상호 상무 : 높은 수수료와 해외명품, SPA 브랜드의 확 대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등 현재 유통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공정 행위 사례를 감안할 때 기존 고시로는 대규모 구매력을 바 탕으로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당 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대형유통업체에게 전환하는 법률 제정 필요

○ 향후 추진사항 : 7월경 박선숙 의원 법률(안)과 공정위 추진 법률(안)을 통 합한 법률(안) 작성하여 금년도 9월 정기국회 제출 추진중

 

 

□ 공정사회구현 관련 업계 간담회 참가

   ○ 일시 : '11. 6. 15(수) 15:00

   ○ 장소 : 청와대 위민과 회의실

   ○ 참석자

     • 국정과제비서관실 윤병태 국장, 이경만 국장

     • 국무총리실 한경필 정책관리과장

     • 패션협회 주상호 상무, 중기청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가맹 점주협회

○ 주요내용

     • 백화점, 대형마트의 각종 불공정거래 사례, 형태 및 원인 등에 관해 설 명하였으며 특히 높은 판매수수료와 해외 명품이나 SPA 브랜드에 의 한 차별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 필요 촉구

     • 또한 현행 제도‧규정상의 한계점 등으로 인해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 를 법률로 격상하여 제정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 건의

     • 이밖에 가맹점주협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겪고 있 는 각종 불공정 사례 피력하였음